◆엄태영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효성 제고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 등 고려해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공공기관 이전대상지 확대하도록 명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매년 수립 체계화 및 국회 보고 의무화 통해 계획 수립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엄태영 의원,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이끌 것”

엄태영 국회의원은 금일(30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균형발전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완료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또다시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의 양극화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단순히 혁신도시라는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이전 기관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 지역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주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해 제도적 실효성과 추진력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혁신도시 위주로 추진되는 점에 있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오히려 혁신도시와 그 외 지역 간의 불균형과 지방소멸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체계성과 추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전대상지역 선정 시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 산업입지, 지역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외 소외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열어 지역간 균형성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전 규모·범위, 이전시기, 비용조달방안,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명목상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계획이 ‘본사 및 기능 수행 조직의 이전’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어 기관장이 이전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계획의 주기적 수립과 국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을 보다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로만 한정되면 공공기관 이전의 틀을 넘어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된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 대상지를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